“짧은 치마·숏팬츠 女 노려”…‘다리’만 33회 몰래 촬영한 50대男 “성적 수치심 유발 부위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5 17 16:36
수정 2026 05 17 17:22
의정부지법 “범죄에 해당” 벌금 300만원 선고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수십 차례 몰래 촬영한 50대 남성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경기 의정부시의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로 33회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러한 이 사건의 특성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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