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전 대표 ‘가습기살균제 증거인멸’ 상고심도 징역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시를 받고 자료를 폐기한 양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애경산업 측은 2016년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별도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 고 전 대표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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