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비서관 행세한 ‘부따’에게도 털린 윤장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 05 07 00:28
수정 2020 05 07 02:00
조주빈 공범 강군 구속기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11개 혐의 적용사기 범행 가담한 20대 2명도 구속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총괄팀장 유현정)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강제추행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 기소했다.
강군은 박사방이 만들어진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성착취 피해자 유인, 영상 제작, 홍보, 범죄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했다. 그는 조씨와 함께 피해자 18명(미성년자 7명 포함)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 유료회원이 낸 264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강군은 박사방과 별개로 여성 지인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 직후 강군은 조씨의 지시에 따라 박사방 활동을 중단했지만 사기 등 조씨의 다른 범행에 계속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당시 강군은 판사 비서관 행세를 하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군 사건을 지난달 13일 기소된 조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조씨의 윤 전 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김모(29)씨와 이모(24)씨는 이날 밤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기록으로 소명되는 혐의 사실과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범행 기간 등에 비춰 높은 형이 예상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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