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개목줄’ 묶고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엄마도 공범

입력 2020 06 18 14:55|업데이트 2020 06 18 17:40

대전지법, 활동지원사 징역 17년·친모 10년 선고

개목줄 묶고 화장실에 감금…밥도 안 줘
지적장애 3급 피해자 ‘훈육’ 빌미로 학대
빨랫방망이로 구타…심정지 상태로 발견
“친모, 수동적으로 따른 점 양형 반영”
지적장애 청년을 개목줄로 묶어 화장실에 가두는 등 수시로 학대하다 결국 빨랫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친모가 모두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A(51)씨에게 징역 17년을, 피해자 친모 B(46)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 아들 C(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저녁 대전시 중구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팔과 다리 등에서도 상처가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개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밥도 먹지 못했다. 빨랫방망이까지 사용된 구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반복됐는데, 이들은 폭행을 ‘훈육’이라고 불렀다. 심지어 ‘소리가 크고 아픈 거로 사라’는 A씨 말을 들은 B씨가 직접 방망이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숨지기 엿새 전부터는 자주 다니던 장애인 복지시설에도 나가지 못했다. 이 시기에 폭행과 학대가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친모 B씨가 A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이나 A씨가 피해자 일상에 적잖게 관여했던 정황이 있어 두 사람이 공동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활동 지원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이번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화장실에 가두고, 피해자를 묶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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