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받았던 구하라 前남친,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20 07 02 17:56|업데이트 2020 07 03 01:14
법원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법원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연합뉴스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과 협박 등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은 양형이 가볍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김재영)는 2일 열린 최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와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알면서도 내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을 원한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여성 아이돌 출신 구하라.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굴곡이 많았던 구씨는 짧은 메모를 남긴 뒤 28년의 생을 마감했다.<br>서울신문 DB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여성 아이돌 출신 구하라.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굴곡이 많았던 구씨는 짧은 메모를 남긴 뒤 28년의 생을 마감했다.
서울신문 DB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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