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 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 구속’
손지민 기자
입력 2020 07 08 23:05
수정 2020 07 08 23:05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손 사장을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이라는 재산상 이익 또는 현금 2억 4000만원에 이르는 재물을 받으려 했다며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 4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주차장 접촉 사고 당시 손 사장의 차에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 김모씨는 손 사장의 차량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고, 단지 동료인 양모씨와 대화하던 중에 ‘(손 사장이) 왜 도망갔지? 바람이라도 폈나?’라고 농담조로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이뤄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주차장 사건 등을 언론에 제보해 동승자 문제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손 사장이 측량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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