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 의원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0 09 25 15:28|업데이트 2020 09 25 15:28

檢 징역 1년 10개월 구형
1심 이어 2심도 벌금형

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24 연합뉴스
회의 주재하는 홍일표 위원장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7.24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64)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년 10개월과 추징금 3900여만원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의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받은 1900여만원을 부정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별도의 불법 정치자금 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76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판사 출신은 홍 전 의원은 18~20대 국회에서 3선을 지냈으나 21대 총선에 불출마했다. 홍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발단은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이라면서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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