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보석보증금 2000만원 추가 몰수해달라” 법원에 신청(종합)
전씨, 文대통령 명예훼손·총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3월 기소
보석조건 위반으로 지난 7일 재구속앞서 보증금 3000만원 몰수
전광훈 보증금 전액 몰수 추진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증금 몰수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전체 보증금 5000만원 가운데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는데, 나머지 2000만원도 몰취해달라는 취지다.
전 목사를 보석으로 석방할 당시 재판부는 총 5000만원의 보증금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보석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후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조건을 어겨 보석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전 목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체 집회·시위 금지’ 보석조건 위반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지난 4월 20일 풀려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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