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3범 70대 여성의 14번째 절도…법원 “정신적 상처 감안” 벌금형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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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받은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 8000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는 1969년부터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받았다.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갔으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이어졌고, 남편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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