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尹, 모두 무혐의”… 징계위 최종 의결서 기권표로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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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선 무슨일이

위원 3명, 해임·정직 6개월·4개월 제시
신부장 기권에 정직 2개월로 수위 낮춰
판사 사찰,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만 인정
尹측 “500쪽 진술·증거 제대로 안 살펴”
정한중 징계위원장 “국민들 만족 못해도 양해를… 질책 감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전 4시 1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br>연합뉴스<br>
정한중 징계위원장 “국민들 만족 못해도 양해를… 질책 감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16일 오전 4시 10분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7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인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중징계를 결정했다. 판사 불법사찰 의혹을 포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기된 네 가지 혐의가 중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었다. 유일한 검찰 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최종 의결에서 기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징계위원 3명은 전날 증인심문을 모두 마친 뒤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9시부터 본격적인 징계 처분 심의에 들어갔다. 정 직무대리는 당초 기자들에게 “자정쯤에는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회의가 지연된 건 징계 수위를 두고 위원들 간 이견이 컸던 탓이다. 특히 윤 총장의 대검 참모인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징계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최종 의결에서 빠졌다.

반면 나머지 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중대한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해임과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의 의견을 냈다. 정 직무대리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위원들 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계속 합의가 안 되면서 오랜 시간 토론을 했다”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정 직무대리는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이뤄지지 않아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해 그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는 조항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양정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세 위원의 애초 징계 의견을 감안하면 더 무거운 징계가 결정될 수도 있었지만 신 부장의 기권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징계 수위를 조절해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최종적으로 중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혐의는 총 네 가지다.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지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관련 위신 손상 등이다.

특히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혐의는 전날 증인심문 과정에서도 주된 화두였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혐의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박영진(당시 대검 형사1과장)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 의견 충돌 과정과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들이 증거 자료로 참고한 이정현(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검사장의 진술서에는 “대검 형사부 보고서의 완성도가 높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미리 준비한 자료가 아니었나 생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김관정 당시 형사부장이 처음에 검사들에게 수사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다가 전체 자료를 제공하면서 검사들이 토론을 통해 밤새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증인인 이정화 검사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낸 법리 검토 의견이 삭제된 경위와 함께 윤 총장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보고서 원본과 수정본 등을 자료로 제출했지만 위원들은 결국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 검사와 박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이 모두 500쪽에 달하는 진술 및 증거 자료를 냈지만 위원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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