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유죄에 하태경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

입력 2020 12 23 16:31|업데이트 2020 12 23 16:31

김웅 의원, 판사들에 대한 공격 우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894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날 선고로 정 교수는 법정구속됐으며, 서울구치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해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법원이 조국 일가의 주요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동양대 표창장 등 7개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판결을 내렸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딸 조모씨의 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조 전 장관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결국 윤석열이 옳았다”면서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아무일도 아닌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맹비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죄없는 조국을 억지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쫓아내기가 시작되었다”면서 “이후 검찰개혁은 1년 반 내내 온 나라를 뒤흔들었고 윤석열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번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쫓아내기’는 정당성 없음이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정 교수에 대한 판결로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전날) 갑자기 대법원장을 부른 것이나 여당 의원들이 판사 탄핵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심상치 않다”면서 “지금 우리는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 시절) 문화대혁명의 아류인 문화소혁명 중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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