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에 성폭행 당했다” 주장 여성, 3억원 손배소 패소

입력 2021 01 08 14:22|업데이트 2021 01 08 14:22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사실무근”  연합뉴스
조재현 측, 재일교포 여배우 미투에 “사실무근”
연합뉴스
배우 조재현(56)으로부터 17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A씨가 조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속에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만 17세였던 2004년에 조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다시 진행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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