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차장 기준은 첫 번째 사명감”…이르면 내주 복수 제청

입력 2021 01 22 14:20|업데이트 2021 01 22 21:40

“(검찰·비검찰)가능성 열어 놓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 인선 기준에 대해 “공수처가 25년 된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사명감이고 그 다음이 능력과 자질”이라고 22일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비검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겠다”면서 “일장 일단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으니 그런 의견을 다 받아서 복수로 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취임식을 마치고 “적어도 다음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복수로 할 것이며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첫 출근인 이날 가장 먼저 챙길 업무에 대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선발”이라며 “공수처 규칙을 검토하고 규정을 만드는 일이 제일 급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공고를 낼 방침이다. 수사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이를 여야 추천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관은 △ 변호사 자격을 보유자 △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 경험자 △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이를 처장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실질적인 수사체로 완성되는 데는 두 달은 걸릴 것이라는 언급과 관련해선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며 “인사위가 잘 된다는 전제로 빨라야 7∼8주가 걸린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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