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시킨 엄마 구속기소

입력 2021 01 28 18:08|업데이트 2021 01 28 18:13

잠 안자고 운다고...아빠도 불구속 기소
두 딸 양육 중 우울증 등 스트레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엄마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생후 3개월 된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고 때려 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엄마 A씨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A씨의 이같은 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아버지 B씨도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 등으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두개골 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제대로 먹이지도 않아 영양 결핍과 탈수 등이 일어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이 사건을 학대 행위자에 대해 형벌 대신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수사 지휘와 보완 수사 등을 거쳐 엄마 A씨를 구속, 아버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 영아를 포함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산후우울증,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해 딸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의 큰 딸(5세)과 피해 영아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검찰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거쳐 두 딸에 대한 A씨 부부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두 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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