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판사 탄핵 주도한 이낙연·이탄희 고발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2 05 10:02
수정 2021 02 05 10:02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헌적이며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채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은 위법한 권한 남용이므로 당대표로서 탄핵안 발의와 가결을 주도한 이낙연 대표와 이탄의 의원을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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