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협의 정황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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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판결문’ 살펴보니

임기 남은 대상자 분류·사직 의사 확인
기존 임원 몰아내고 靑내정자 임명 등
재판부, 직권 남용죄·강요죄 해당 판단
당시 수사 검사 “사건 지휘 이성윤 지검장
수사 늦어지는데 법리 검토 과하게 시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br>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10일 김은경(65) 전 환경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판결문에는 재임 시절 청와대와 협의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존 임원을 몰아내고, 환경부와 청와대 내정자들이 대신 임명되도록 갖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날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중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문건’에서 김 전 장관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2개월이나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 임원들을 교체 대상자로 분류해 놓고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도 전부터 후임자를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현직에 있는 임원 12명에 대해 일괄 사표를 받아 낸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봤으며,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 A씨에 대해 표적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내역 등을 제시한 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후임에 내정자를 앉히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친 점도 드러났다.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직위의 청와대 내정자인 B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김 전 장관이 면접 과정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를 하도록 지시해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일도 있었다.

자격 요건이 불충분한 C씨의 경우 환경부 공무원들이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가 하면, 면접심사에서 일부 위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전임 이사장도 정치인 출신이지만 잘했다’며 C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서류심사 과정에서 이뤄진 ‘사전지원’의 경우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청와대 최종 승인으로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직에 오른 C씨는 올해 초 퇴임했다.

한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주진우 전 동부지검 형사6부장(현 변호사)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대검찰청이 법리 검토를 과도하게 시켰다. 검토가 과하면 수사 속도가 늦어진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다.

주 변호사는 다만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상사인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관련해 진술을 전혀 안 한 데다 청와대 압수수색영장도 기각된 상태라 조 전 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압 등에 의해 수사가 중단된 건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추가 진술 등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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