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홍걸 의원직 유지

입력 2021 02 16 17:16|업데이트 2021 02 17 01:03

1심, 재산 축소 신고에 벌금 80만원 선고

김홍걸 의원<br>뉴스1
김홍걸 의원
뉴스1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홍걸(58)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선거공보에 비례대표는 재산이 기재되지 않고,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사 사건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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