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 이거지” 이불로 한살짜리 아이들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입력 2021 02 21 10:39|업데이트 2021 02 21 10:39

수원지법 판결

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꽁꽁 싸맨 뒤 때려
만 1세 원아 4명에 70여 차례 신체 학대
보육교사 2명 징역 10개월, 집유 2년 선고
판사 “범행 반성, 어린이집 폐원 감안”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만 한 살도 안 된 아동을 숨만 쉴 수 있게 얼굴만 뺀 뒤 온몸을 이불로 꽁꽁 감싼 채 수차례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두 보육교사가 범행을 인정하고 어린이집이 폐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8월말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원아 D(만 10개월)양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이용해 얼굴을 제외한 온몸을 풀리지 않도록 감은 뒤 손으로 D양의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4명의 아동을 상대로 7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4명 중 3명은 만 12개월이 되지 않은 유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 “아동들 반복 학대 죄책 무거워”
“피해 아동 법정대리인 일부 합의 감안”


재판부는 “A와 B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아동들을 반복해 학대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C 피고인은 이들 두 피고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학대 행위를 막지 못했으므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과 일부 합의한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배경을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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