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임성근 판사 “저로 인해 고통 겪은 분들께 용서 청해”

입력 2021 02 26 12:00|업데이트 2021 02 26 12:01

오는 28일 퇴임 앞두고 법원 내부망에 글
재판개입·탄핵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아

법관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그동안 저로 인해 고통이나 불편을 입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고 말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br>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오는 28일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는 2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퇴임 인사글에서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너무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라면서 “만나면 헤어짐이 세상의 섭리여서 언젠가는 법원을 떠날 줄 알았지만,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이렇게 떠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퇴임 심정을 밝혔다.

다만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탄핵 소추 사유인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를 포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에 소추된 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이제 저의 능력에 비해 버거웠던 무거운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난다”라며 “법원과 법원가족 여러분의 은혜를 갚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늘 생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그의 행위를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이석태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지면서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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