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씨에게 보상금 25억

입력 2021 03 10 21:04|업데이트 2021 03 11 03:14

법원, 법이 정한 최대치로 지급 결정

윤성여씨.<br>사진공동취재단
윤성여씨.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 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도 진행 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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