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재판 재개, 두 달 만에… 판사 교체 후 첫 공판

입력 2021 04 04 20:52|업데이트 2021 04 05 01:39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4·12기)·고영한(66·11기) 전 대법관의 1심 재판이 두 달 만에 재개된다. 지난달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이민걸(60·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오는 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사람의 12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재판은 지난 2년여간 100차례 이상 재판을 진행한 기존 형사합의35부가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면서 구성원이 모두 교체됐다. 당초 올 상반기 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재판부 교체로 선고가 후반기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앞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가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재판부가 두 명의 유죄 판단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범 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한 4건 중 3건이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돼 있다. 다만 별도의 재판부는 독립된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결론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57·17기)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법관대표회의 내부의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비율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사실 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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