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김명수, 이중적 태도…재판장 ‘단죄’ 발언도 확인 필요”
‘판사 블랙리스트 면담’ 사실확인 신청
임성근 탄핵 사태 관련 ‘거짓말’ 언급
이규진·이민걸 유죄 판결 “할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3일 열린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법원장이 면담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한 판사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전날 신청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이라 임 전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올해 초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표 10명을 초청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민사단독 판사였던 이 사건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도 참석해 “진상 규명을 해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재판의 공정성은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하며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2019년 6월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으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기각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임 전 차장 측은 “우려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임성근(57) 전 부장판사 사표 제출과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에 비춰 보면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라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 든다”면서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판결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대략 보긴 했지만 판결문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죄 선고를 내린 형사합의32부와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6부는 구성원이 같으나 독립된 재판부다.
해당 재판부는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이민걸·이규진 판결 선고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묻는 공판준비명령을 지난달 31일 내렸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형사합의32부) 선고 후 재판부 구성원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 힘들었지만 관련 선고를 어떻게 여길지 고민이 들었다”면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소송 관계인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공판 준비 명령에 대해 ‘이례적인 명령으로 재판을 회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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