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던져 뇌출혈’ 학대 아빠, 영장심사 출석

입력 2021 04 15 14:32|업데이트 2021 04 15 14:32

“다른 학대도 했었나”물음에 침묵
오후 늦게 구소 여부 결정 날 듯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된 딸을 학대해 중태에 빠트린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1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사건 발생 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7)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승합차에서 내렸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딸 아이를 던진 행위 외 다른 학대도 했었느냐,수사 초기에는 왜 혐의를 부인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치료를 받고 있는 딸이 걱정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걱정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자꾸 울어 화가 나서 딸 아이를 탁자에 던졌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그는 내동댕이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던지지는 않았는데 아이 머리가 나무 탁자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B양 머리에 든 멍 자국 등을 발견한 경찰에 긴급체포된 직후에는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다쳤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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