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에 소송 낸 부장판사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제공해달라”

입력 2021 04 23 15:52|업데이트 2021 04 23 15:52

‘법관 블랙리스트’ 피해 호소 송승용 부장판사
양 전 대법원장 등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사법부의 인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양승태(73·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현직 부장판사가 23일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이날 송승용(47·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송 부장판사 측 법률 대리인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에 관해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신청했다. 이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핵심 증거로 꼽히는 문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그 이유 등을 담고 있다. 송 부장판사도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 측은 인사 등 불이익을 입증하기 위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형사재판 재판부에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송 부장판사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3일 열린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9일 부당한 법관 분류와 인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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