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군 가산점 논란 소지… 국민적 합의해야”

입력 2021 04 27 20:38|업데이트 2021 04 28 06:26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성 정체성 이유로 차별적인 취급 안 돼”
사형제엔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아”
천대엽 판사
천대엽 판사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부활론이 제기된 군 가산점제에 대해 “국방의 의무 이행에 국가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만 군 가산점과 같은 일률적인 방식은 논란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27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성별에 따른 즉각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천 후보자는 군 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99년 내린 위헌 결정을 언급하며 “국방의 의무에 대한 보상이나 배려 제공 등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성애·동성결혼과 관련해 “사적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존중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성정체성 자체만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현행법상 사형판결은 불가피하지만 사형 집행 시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 해도 돌이킬 수 없고, 실제 우리 사법에서도 불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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