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라”… 판례 뒤집은 대법

입력 2021 04 29 20:34|업데이트 2021 04 30 01:53

관습법 ‘분묘기지권’으로 소유권 제약
재판부 “한쪽 이익만 보호할 수 없다”

오랜 시간 남의 땅에 조상의 묘를 관리해 왔더라도 땅 주인이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분묘기지권을 얻은 사람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변경됐다.

분묘기지권은 땅 주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20년간 아무 문제 없이 묘를 쓴 경우 해당 토지를 점유하도록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권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소유주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매를 통해 2014년 10월 경기 이천의 땅을 사들였다. 해당 토지에는 B씨의 조부와 부친의 묘가 있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씨가 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분묘기지권을 들어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면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존재로 인해 나머지 토지 사용에 대해서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그간 관습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건 땅 주인과 분묘 소유자 중 어느 한편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관습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아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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