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 “사직 후 출마”

입력 2021 04 29 20:40|업데이트 2021 04 30 01:53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직 경찰 신분으로 지난해 4·15 총선에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의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이 근거가 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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