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7개월 만인 6월 11일 재개…정경심도 한 법정에

입력 2021 04 30 15:04|업데이트 2021 04 30 15:06

지난해 12월 이후 첫 재판
재판부 구성원 모두 교체
딸 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등 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는 6월 11일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공판에는 아내인 정경심(59·수감 중) 동양대 교수도 출석할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9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인만큼 함께 기소된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향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심리를 하기로 했다. 12월 4일엔 이를 위한 공판준비기일도 한 차례 열렸다. 그러나 지난 1월로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은 재판부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기일이 변경했고, 이후 재판이 잠정 연기되며 약 4개월 간 다음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그 사이 정기 법관 인사에서 형사합의21부가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꼈으나 기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유임하며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인 3년을 넘겼음에도 유임됐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달 중순 건강상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형사합의21부에 오게됐고 이 사건 재판장을 맡게 됐다. 마지막 재판 이후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된 셈이다.

9차 공판에서는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출석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달 두 차례 걸쳐 공판기일이 진행됐고 다음달 10일 3회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