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G, 부정 승계 증거” vs “삼성 그룹 지분율 따져 본 것”
부당합병 재판서 ‘지배구조 보고서’ 쟁점
검찰 “미전실 주도 李부회장 그룹 승계안”
증인 출석 前팀장 “지배구조 개선안일 뿐”
작성 경위 압박엔 “오래전 일… 기억 안 나”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권성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는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삼성증권에 근무할 당시 삼성전자 미래전략실과 함께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자문을 해 줬으며 이 과정에서 2012년 프로젝트G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젝트G는 미전실 주도로 세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계획안으로,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 가치를 낮춰 합병함으로써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씨는 프로젝트G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명시된 이유로 “그룹 지분율이 약해질 수 있고, 만약 승계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지분율이 약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프로젝트G에 ‘회장님 승계 시 증여세 50% 과세’, ‘그룹 계열사 지배력 약화’라고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승계 문제가 발생하면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팔아 (납세할 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프로젝트G 보고서에 적힌 ‘대주주의 물산 지분 확대’라는 대목에서 ‘대주주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삼성그룹”이라고 답했다가 검찰이 재차 추궁하자 “이건희 회장 일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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