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 벌금형 확정

입력 2021 05 24 22:42|업데이트 2021 05 25 06:30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보복주차’ 인증 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량 훼손이 없더라도 차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보복주차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7일 오후 1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시멘트 공장 인근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피해자 B씨의 차가 주차된 것을 보고 B씨의 차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 놓았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등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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