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극우 대변한 판사 탄핵을”… “35개 유사 재판 미뤄야”
1심서 뒤집은 강제징용 판결 후폭풍
청원글 “김양호 재판장, 반민족적 판결”법조계 “관련 재판, 대법 판결 기다려야”
日언론 “영향 제한적… 또 뒤집힐 수도”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의 재판장인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김 부장판사가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권 소멸론은 일본 극우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반민족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뒤 서울과 광주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수년간 변론기일을 잡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 기일을 잡은 사례가 많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승소를 전망했던 피해자들과 대리인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하급심 재판부들이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에는 김모씨 등 35명이 2013년 2월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해당 사건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재판부는 올해 4월 사건을 공시송달했지만 아직 주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법관들의 법리 각축장이 되지 않으려면 남은 강제징용 관련 사건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 언론은 이번 각하 결과에도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란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항소심에서 다시 일본 기업에 배상 명령이 나올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는 악화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의 한 원인인 강제징용 소송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원고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고, 다른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민나리·김진아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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