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프채 부장판사’ 징계 청구

입력 2021 06 09 18:54|업데이트 2021 06 09 18:54

중학교 동창 사업가에 금품수수 혐의
공수처에 고발된 뒤 자체 진상조사

법원이 중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같은 법원 민사항소부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의 재판부 배제 여부 등을 논의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판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일부 내용이 알려졌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일부 금품수수를 사실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법원에 청구한 징계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 등을 검토해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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