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입력 2021 07 22 21:58|업데이트 2021 07 23 01:47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 조진구)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팀닥터’로 불린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구속됐다. 또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항소심 심리 중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안씨와 함께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은 1심에서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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