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모두 인정 “뼈저린 후회… 건강한 배우 되겠다”

입력 2021 08 10 21:04|업데이트 2021 08 11 03:27

공판서 선처 호소… 檢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br>연합뉴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연합뉴스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부과 시술이 함께 이뤄졌고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을 투여한 점, 실제 투약한 양은 진료기록부에 나온 것보다 적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이 빚어져 제작사 등에 경제적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하씨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깊이 사죄한다”면서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미 투약한 프로포폴을 몰수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금 8만 8749원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씨는 2019년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친동생이나 매니저 등의 이름으로 투약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하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며 이날 재판이 열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황인주 기자 inkpa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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