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작권 침해한 게시물 링크만 올려도 처벌”

입력 2021 09 09 17:21|업데이트 2021 09 09 17:21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올린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과거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 링크를 총 450차례 게시해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공중송신권)를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게시한 링크는 해외 불법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로 연결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2015년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게시물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링크 행위로 저작권 침해물을 제공하는 정범의 실행 행위가 용이해지고 공중송신권 침해가 강화·증대됐다”며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재연·김선수·노태악 대법관은 “정범의 행위는 게시물 업로드 시점에 종료되고 그 이후 피고인의 링크 행위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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