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수산업자 로비 증거능력 부족”…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입력 2021 10 13 10:37|업데이트 2021 10 13 10:37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br>연합뉴스
경찰, ‘가짜 수산업자’ 사건 6명 불구속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검찰, 경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부 증거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김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7명과 관련된 증거를 보완해달라며 사건을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 신속히 수사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고, 김씨로부터 벤츠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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