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송도근 사천시장직 낙마

입력 2021 11 11 20:38|업데이트 2021 11 12 04:23

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br>연합뉴스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연합뉴스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4) 경남 사천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업가 2명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 300만원을 받고,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해 은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사천시는 홍민희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아 시정을 운영한다.



사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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