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2억 뒷돈 의혹’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 12 09 18:01|업데이트 2021 12 09 18:01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 로비 명목 등으로 대장동 사업자에게 2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남욱(구속기소)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다만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혐의(직권남용)는 이날 영장 청구 혐의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은 유 전 본부장 신병 확보 후 계속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주 초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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