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직 부장검사 무죄...“고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김정한 기자
입력 2021 12 24 16:01
수정 2021 12 24 16:07
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여성을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으며 이후 명예퇴직 했다.
뒤늦게 이 사건을 안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고 이어 기소했다.
A씨는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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