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탁 인사’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약식기소

입력 2021 12 31 13:48|업데이트 2021 12 31 13:48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1.29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인사 청탁에 따라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을 전날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앞서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이 하나금융그룹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특혜 인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가 수사 중이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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