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이번엔 송영길 檢 고발…송 대표는 ‘무고·명예훼손’ 고소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 대표와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 때 유 전 사장과 공모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미단시티 토지를 저렴하게 특혜분양해 준다며 6차례에 걸쳐 1억 888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대전지검의 김 대표 수사기록 일부를 증거로 고발장에 첨부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송 대표는 이런 내용이 가세연 유튜브로 송출되자 개그맨 송모씨에게 연락해 증거인멸 교사 행위를 시도했다”라고도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추가 증거를 고발인 조사 때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도 이날 저녁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각각 고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는 개인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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