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죄와 법 [속보] 법원,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최선을 기자 입력 2022 01 14 16:07 수정 2022 01 14 17:14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한 시민이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최선을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