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무단침입해 청테이프로 협박한 전 남친 집행유예

입력 2022 02 14 15:56|업데이트 2022 02 14 15:56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맴돌다 침입해 목을 조르고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경남의 전 여자친구 집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연락이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거지 도어락을 파손해 집 안으로 침입,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청테이프를 꺼내며 “조용히 해라. 같이 죽자”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합의가 됐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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