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2 02 16 22:20|업데이트 2022 02 17 06:13

“영양제 주사 오염됐을 수 있지만
다른 경로 감염 가능성 배제 못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배형원·강상욱·배상원)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수간호사 등 모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도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는 균이 나오지 않은 점,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도 지적했다.

2017년 12월 15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은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주사기 오염을 원인으로 보고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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