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조 6700억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선고

입력 2022 02 17 16:08|업데이트 2022 02 17 17:25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 지정
4월 21일까지 채권 신고기간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1조 6700억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주식회사에 파산이 선고됐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5부(부장 전대규)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정된 예금보험공사가 회사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로 정해졌다. 채권자는 신한·하나·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 법인을 포함해 개인까지 총 47명이다.

채권자들이 각자 보유한 채권을 신고하면 예보에서 채권을 검증해 채권액을 확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을 연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7일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90억원, 판매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약 5200억원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국내 헤지펀드 업계에서 운용자산 기준 1위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폰지 사기와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운용 펀드 중 173개가 상환 또는 환매 연기됐고 1조 67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했다.

펀드 부실을 은폐하거나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임 관계자들은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년이 더해졌다. 원종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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