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국군병원서 복무한 조부 “현충원 보내달라”…유족 패소

입력 2022 02 28 15:49|업데이트 2022 02 28 16:13
군 의장대가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br>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군 의장대가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봉안식에서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6·25 전쟁 때 군 복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충원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전투 참여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군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안장·이장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국 전쟁이 치러지던 1952년 11월 병사로 공군에 입대해 공군병원에서 일하다 1954년 9월 장교로 임관했고 1971년 4월 전역했다. 총 복무 기간은 18년 6개월이다.

A씨가 2019년 10월 사망하자 유족은 서울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신청했지만 “안장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국립묘지법상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 장기 근속자는 군 복무 20년을 기준으로 한다.

유족 측은 A씨가 1952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전투 혹은 전투 지원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 군인연금법에 따라 이 기간 복무를 2배로 가산하면 20년의 복무기간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52년 11월~1953년 3월의 전투 참여 사실만 인정될 뿐 1953년 3~7월 근무 부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953년 3월부터 휴전까지의 기간은 망인의 근무 부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서 “(유족이 복무했다고 주장하는) 공군병원은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전투 참가부대’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 지원행위는 전장에서의 전투행위와 시간·장소·기능적으로 근접해 전투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의 전투 참여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그 입증 책임이 현충원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국립묘지법 규정 내용과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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