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내고 또 오토바이 친 40대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씨의 오토바이를 치었다. 사고 뒤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A씨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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