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최강욱 이어 황희석도…‘한동훈 명예훼손’ 검찰 송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허위사실 유포 따른 명예훼손 혐의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황 전 위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전 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전부 열어 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장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황 전 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무현재단 불법 사찰 및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한 장관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면서 유 전 이사장도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라디오에서 피해자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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