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뉴스공장서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22 09 13 17:25|업데이트 2022 09 13 17:25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쥴리’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7 뉴시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쥴리’ 관련 피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27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안 전 회장과 방송을 진행한 김어준씨,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전직 종업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안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씨와 종업원 2명은 의혹과 관련해 단정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았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쥴리 의혹과 관련해 안씨와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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