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법원, 이의신청 불수용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9 16 17:34
수정 2022 09 16 17:35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의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여전히 이 전 대표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이 같은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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